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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1# 부동산

첫 아파트 잔금일에 대처하는 법 (경험담 공유)

by 리쌍 방구석 2020.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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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중순에 계약했던 아파트의 잔금일이었다.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 계약이었고, 이번 잔금처리도 처음이었다.

 

잔금일에 대해서 블로그, 유튜브 등에 정보는 넘쳐났고

 

많은 정보들 중에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잔금일를 직접 체감하니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한 것인지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 상에서 습득한 지식과 직접 체득한 지식을

 

작지만 공유해보고자 한다.

 


1. 법무사는 보통 부동산에서 소개해준다.

법무통을 통해 견적을 받고 직접 알아본 후에 견적을 제시하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2020/10/18 - [방구석1# 부동산] - 법무통 ::: 1분 컷 법무사 수수료 견적 받기

 

법무통 ::: 1분 컷 법무사 수수료 견적 받기

법무통 어플로 법무사 수수료 견적 받기 어렵지 않아요!! 견적을 받아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1. 법무통 어플 이용하기 2. 대출 받은 은행과 연계된 법무사에게 의뢰하기 3. 부동산에

leessanghun.tistory.com

2. 부동산 계약 때 물건을 확인했어도 잔금일에 다시 확인하자

저 같은 경우도 잔금일에 매도인에게 잔금 전에 물건을 당당히? 요구했지만 거부당함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매도인 소유이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물건을 볼 수 없는 실정임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매수인이 보자고 부탁하면 보여준다고 합니다.

계약 후 잔금까지의 기간이 길면 길 수록 물건의 상태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웬만하면 확인의 확인을 거친 후에 잔금을 처리하는 것이 좋다.

잔금일에 매매하는 물건에서 함께 만나 상태 확인 후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좋다!

 

3. 공동소유 부동산의 경우 위임장을 확인하자

부부가 공동 소유한 부동산 일 경우 한 명만 오시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위임장 및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공동소유가 모두 오는 것이다.)

 

4. 근저당권 설정 해지 관련해서는 두 번 세 번 꼼꼼하게 챙기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금액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확인할 부분은 매매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대출받은 채무의 상환을 확인하는 것과

매매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해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출(채무)완납영수증과 근저당권해지증서(증서나오기 전에 신청서를 확보)이다.

2020/10/17 - [방구석1# 부동산] - 옳바른 매매 시 근저당권 설정 해지 방법

 

옳바른 매매 시 근저당권 설정 해지 방법

매수하려는 부동산(아파트 등)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잔금을 치루기 전에 해지를 해야 합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계약 조건이 근저당권을 설정해지하고 매수하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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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에서는 잔금에 대한 영수증을 챙기자

잔금 및 공과금 정산을 통해 최종 잔금 이체액이 나오고

그에 대한 잔금내역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6. 등기권리증(집문서) 분실 시 또는 없을 때

매도인이 직접 등기소에 가서 확인조서를 제출 후

등기소에서 소유권을 확인받아 오던지

법무사를 통해 확인 서면을 받던지 해야 한다.

대부분은 확인 서면을 통해 진행하고 매도인이 약간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저도 처음엔 확인서명을 법무사를 통해 받으면

이것을 등기소에 법무사가 가서 소유권을 확인하는 줄 알았는데

별도 등기소 확인을 하지 않고 법무사가 자기 책임하에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2020/10/15 - [방구석1# 부동산] - 등기권리증(필증) 분실 시 재발급 불가능!! 해결책은 확인서면

 

등기권리증(필증) 분실 시 재발급 불가능!! 해결책은 확인서면

아파트 매매를 하면서 뜻하지 않은 변수들은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등기권리증(필증) 즉 집문서를 분실했을 때의 부동산 매매 해결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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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반드시 잔금일 잔금 전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최종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거의 대부분은 등기부등본의 변동사항은 없다.

하지만!! 700원이 아까워서 혹은 귀찮아서 확인을 미루지 말자!!

확인해서 손해보는 것은 없다!

 

8. 잔금일 전 은행에 방문해서 이체한도를 올려두기

은근 이체한도에 걸려 잔금 도중 은행으로 직접 가는 경우가 많다

 

9. 쉽게 생각해서 돈을 줬다면 그 돈에 대한 영수증을 다 받아 둬야 한다.

 

10. 잔금 후 법무사는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확보하고 인터넷 등기소 어플로 접속해서 

등기 신청건 처리현황 조회에서 신청 상황을 파악하자

보통 저녁 늦게 반영되어 뜨는 것 같다.

(등기 신청인 조회에는 매도자의 이름을 넣으면 된다)

 

11. 월세나 전세가 아닌 소유권을 득하는 것이기에 전입신고는 급하지 않다.

 

두서없이 제가 얻은 것들을 적어두었으면 필요한 부분을 보시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릴게요!

 

언제나 안전하고 좋은 거래하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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