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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1# 부동산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 요점 정리

by 리쌍 방구석 202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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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부동산세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2020.12.31. 이전)

일반 - 0.5% ~2.7%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 0.6%~3.2%

 

(2021.1.1. 이후)

일반 - 0.6%~3.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 1.2%~6.0%

법인 - 3.0%~6.0%

 

 

* 세부담 상한

 

(2020.12.31. 이전)

조정대상지역 2주택 - 200%

 

(2021.1.1. 이후)

조정대상지역 2주택 - 300%

법인 - 폐지


그러나

 

세율만 상승하는 것은 아니고

 

공제율도 변화가 있습니다


실수요 1주택자 부담 경감을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한도가

(합산공제율 = 고령자 공제율+장기보유 공제율)

 

70% -> 80%으로 상향된다고 하네요

 

* 고령자 공제율

연령 현행 개정
60~65세 10% 20%
65~70세 20% 30%
70세 이상 30% 40%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

보유기간 공제율
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

 

2. 양도소득세

 

부린이인 저에게는 가장 눈길이 가는

 

변화 항목이었답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됩니다


* 1세대 2주택

 

(2021.5.31. 이전)

기본세율+10%

 

(20216.1. 이후)

기본세율+20%

 

 

* 1세대 3주택

 

(2021.5.31. 이전)

기본세율+20%

 

(20216.1. 이후)

기본세율+30%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원 초과>)

 

(2020.12.31. 이전)

보유 연수마다 8%를 공제

 

(2021.1.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는

보유기간(공제율4%/년)과

거주기간(공제율4%/년)이

각각 적용

 

기간(년) 기존(보유, %) 개정(%)
보유 거주 합계
3~4 24 12 12 24
4~5 32 16 16 32
5~6 40 20 20 40
6~7 48 24 24 48
7~8 56 28 28 56
8~9 64 32 32 64
9~10 72 36 36 72
10년 이상 80 40 40 80

  * 만약 10년 이상 보유한다고 해도, 거주기간이 없다면 공제율은 40%로 적용!!

 


정리하자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이 높아지고

 

실거주 없이 팔려면 공제율은 낮아지고

 

1세대 1주택 실거주자를 위한

 

정책 변동이라고 정리 할 수 있겠네요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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