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방구석1# 부동산

등기권리증(필증) 분실 시 재발급 불가능!! 해결책은 확인서면

by 리쌍 방구석 2020. 10. 15.
728x90
728x90

아파트 매매를 하면서 뜻하지 않은 변수들은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등기권리증(필증) 즉 집문서를 분실했을 때의

 

부동산 매매 해결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많이들 집문서라고 했고, 현재는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증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구입 후 소유권을 본인 앞으로 이전이 완료된다면

 

등기소에 검인을 통해서 드디어 내 집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등기권리증(필증)이 나옵니다.

 

정말 소중하고 소중한 문서인데요.

 

당연히 소중하게 잘 간직하셔야겠죠?

 

2008년 이전의 아파트나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종이문서로 된 등기권리증(필증)을 잘 보관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취득을 했다면

 

등기권리증(필증)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만 알고 있어도

 

재산권 행사를 하면서

 

매도하거나 은행에서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등기권리증(필증)에서 보안스티커를 제거하여 사진을 찍어 보관하는 방법도 

 

추가적으로 분실 시를 대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종이로 된 등기권리증(필증)을 분실하였다면

 

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매매거래 시에 누가 실 소유자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부동산 사기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등기권리증(필증) 분실 시 3가지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1. 확인조서 작성

 

소유자가 본인이 물건인지를 관할 등기소에 출석하여 작성

 

 

2. 확인서면 작성(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

 

법무사 또는 변호사가 대리(위임)하여 작성

 

 

3.  공증서면

 

공증인 사무소에서 작성


 

terms.naver.com/entry.nhn?docId=2771136&cid=51373&categoryId=51373

 

확인서면

등기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는 서식. 부동산에 대한 등기 권리증을 분실한 경우에 작성하는 문서가 확인 서면이다.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인적��

terms.naver.com

확인서면의 양식은 위와 같습니다.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사항에 해당 물건의 부동산 표시사항을 명시하면 됩니다.

 

등기의무자(집주인)에는 소유주의 성함 주소 주민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좌측 하단 양식을 보면 우무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지인을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여권사본 및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이것으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본인임을 증명하는

 

절차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통상 비용이 발생하는 3~5만원 정도 법무사에게 지불하면 된다고 합니다.

(통상 가격이므로 시간 및 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728x90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