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하려는 부동산(아파트 등)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잔금을 치루기 전에 해지를 해야 합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계약 조건이 근저당권을 설정해지하고
매수하는 조건일 경우)
1. 근저당권 설정 해지 시기
해지시기는 잔금일 전까지 또는 잔금일 당일인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2. 근저당권 설정 해지 확인 방법
첫번째로 잔금일 전까지 해지한다고 했다면
잔금일에 등기상 근저당권이 해지되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소유권이전법무사님이 잘 챙겨 주시지만
스스로 다시 한번 채크 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잔금일 당일에 근저당권 설정해지를
해야하는 경우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매도인 매수인 부동산중계인 법무사가
다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기관(은행 등)에
방문하여 대출를 상환하고
대출완납증명서 및 근저당권해지증서를
챙겨와야 한다.
(당연히 대출 상환을 잔금에서 했다면
상환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잔금을 치루면 된다.)
대출(채무)를 완납하고 해당 기관(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 해지 했다고 해도
마지막으로 확인 or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절차를 잔금당일에
반드시 말소해야합니다.
말소한 후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으로
더블체크는 필수 입니다.
등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언제든지 채무액을 변동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인 경우 점심시간에 업무처리가
느리고 안하는 경우도 있기에
잔금일 만나는 시간 조율하시고
부동산에서 소개하는 법무사보다는
직접 알아보시고 구하셔서 하는 편이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돌다리도 두드리며 항상 신중하게
안전한 거래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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