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부동산세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2020.12.31. 이전)
일반 - 0.5% ~2.7%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 0.6%~3.2%
(2021.1.1. 이후)
일반 - 0.6%~3.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 1.2%~6.0%
법인 - 3.0%~6.0%
* 세부담 상한
(2020.12.31. 이전)
조정대상지역 2주택 - 200%
(2021.1.1. 이후)
조정대상지역 2주택 - 300%
법인 - 폐지
그러나
세율만 상승하는 것은 아니고
공제율도 변화가 있습니다
실수요 1주택자 부담 경감을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한도가
(합산공제율 = 고령자 공제율+장기보유 공제율)
70% -> 80%으로 상향된다고 하네요
* 고령자 공제율
연령 | 현행 | 개정 |
60~65세 | 10% | 20% |
65~70세 | 20% | 30% |
70세 이상 | 30% | 40% |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
보유기간 | 공제율 |
5~10년 | 20% |
10~15년 | 40% |
15년 이상 | 50% |
2. 양도소득세
부린이인 저에게는 가장 눈길이 가는
변화 항목이었답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됩니다
* 1세대 2주택
(2021.5.31. 이전)
기본세율+10%
(20216.1. 이후)
기본세율+20%
* 1세대 3주택
(2021.5.31. 이전)
기본세율+20%
(20216.1. 이후)
기본세율+30%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원 초과>)
(2020.12.31. 이전)
보유 연수마다 8%를 공제
(2021.1.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는
보유기간(공제율4%/년)과
거주기간(공제율4%/년)이
각각 적용
기간(년) | 기존(보유, %) | 개정(%) | ||
보유 | 거주 | 합계 | ||
3~4 | 24 | 12 | 12 | 24 |
4~5 | 32 | 16 | 16 | 32 |
5~6 | 40 | 20 | 20 | 40 |
6~7 | 48 | 24 | 24 | 48 |
7~8 | 56 | 28 | 28 | 56 |
8~9 | 64 | 32 | 32 | 64 |
9~10 | 72 | 36 | 36 | 72 |
10년 이상 | 80 | 40 | 40 | 80 |
* 만약 10년 이상 보유한다고 해도, 거주기간이 없다면 공제율은 40%로 적용!!
정리하자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이 높아지고
실거주 없이 팔려면 공제율은 낮아지고
1세대 1주택 실거주자를 위한
정책 변동이라고 정리 할 수 있겠네요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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