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조서1 등기권리증(필증) 분실 시 재발급 불가능!! 해결책은 확인서면 아파트 매매를 하면서 뜻하지 않은 변수들은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등기권리증(필증) 즉 집문서를 분실했을 때의 부동산 매매 해결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많이들 집문서라고 했고, 현재는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증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구입 후 소유권을 본인 앞으로 이전이 완료된다면 등기소에 검인을 통해서 드디어 내 집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등기권리증(필증)이 나옵니다. 정말 소중하고 소중한 문서인데요. 당연히 소중하게 잘 간직하셔야겠죠? 2008년 이전의 아파트나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종이문서로 된 등기권리증(필증)을 잘 보관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취득을 했다면 등기권리증(필증)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만 알고 있어도 재산권 행사를 하면서 매도하거나 은행에서 아파트 담.. 2020. 10.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