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1 옳바른 매매 시 근저당권 설정 해지 방법 매수하려는 부동산(아파트 등)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잔금을 치루기 전에 해지를 해야 합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계약 조건이 근저당권을 설정해지하고 매수하는 조건일 경우) 1. 근저당권 설정 해지 시기 해지시기는 잔금일 전까지 또는 잔금일 당일인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2. 근저당권 설정 해지 확인 방법 첫번째로 잔금일 전까지 해지한다고 했다면 잔금일에 등기상 근저당권이 해지되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소유권이전법무사님이 잘 챙겨 주시지만 스스로 다시 한번 채크 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잔금일 당일에 근저당권 설정해지를 해야하는 경우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매도인 매수인 부동산중계인 법무사가 다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기관(은행 등)에 방문하여 대출를 상환하고 대출완납증명.. 2020. 10.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