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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부터 개인연금계좌 세제개편이 되면서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났다
그에 따라 연금 자신 운용도 중요
개정안과 운영방법을 알아보자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IRP 300만원
세액공제율 한도 동일
기준 일부 완하
급여소득자 : 5,500만원 이하
16.5%, 5,500만원 초과 시 13.2%(기존과 동일)
종합소득금액 기준은 4,500만원 이하 시
16.5% 초과 시 13.2%로 기준금액 상향
(현행 4,000만원 기준)
연금계좌 추가납입 항목 추가
현행
연 납입한도 1,800만원 +ISA 계좌 만기금액 연금으로 전환
개정
현행기준 +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시 1억원 한도로 추가납입 가능
이상 변경된 사항을 알아 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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