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수목유전자원 목록 작성 기준
o 일반기준
- 자생·귀화·외래·재배 수목유전자원에 대해 우편 등으로 요청
- 학술지 등 문헌자료에 게재된 자료를 대상으로 함
-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 심의회 심의가 완료 후 확정
- 수목유전자원 목록 = 학명 + 국명
* 학명은 국제식물명명규약을 따르되, 재배종인 경우는 국제재배종식물명명규에 따름
- 심의 완료된 목록은 인터넷 제공(일반국민 공개)
o 학명(정명) 목록 작성 기준
- 각 분류군에 대한 정명 선정 후 이명 정리
- 학명의 명명자은 식물명명자도감 또는 식물명명자통일도감에 따름
* 문헌 등재 안되있으면 명명자 전체 이름 사용
- 두 명의 명명자 = & / 3인 이상 = 처음 인용한 명명자 다음에 &, al을 병기함
o 국명 목록 작성 기준
- 국명이 기록된 문헌은 조선식물향명집 + 그 후에 발견된 문헌자료 참고·인용
ㅁ 수목원 조성 예정지의 지정
o 지정목적 및 개업개요
o 명칭 및 위치·면적
o 지정기관
o 토지의 지번, 지목별 내역
o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
ㅁ 수목원 조성 예정지 지정되면 못하는 것
o 전용 / 벌채 / 굴취·채취 / 건축 / 공작물 설치
o 그러나, 행정기관 장에게 허가 받고 가능한 것들 : 재해복구 / 경관 손상 x / 수목원 조성 지장 x 경우
ㅁ 국립수목원 조성계획의 수립 기준
o 조성계획의 구체성·타당성
o 입지여건의 적정성
o 운영·관리계획의 적정성
ㅁ 등록수목원(국립수목원 제와) 지정 유지 기준
o 연간 90일 이상 개방
o 1일 개방시간 4시간 이상
ㅁ 등록수목원(국립수목원 제외) 등록 요건
o 인력 : 전문관리인 1인 이상
o 수목 전시원 : 교목 + 관목 + 초본 = 1천 종류 이상 (도서지역 조성 수목원 = 500 종류 이상)
o 시설 : 증식 및 재배시설 / 관리시설 / 전시시설 /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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