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구석1# 부동산

배액 배상 원천세 세금 납부

리쌍 방구석 2024. 10. 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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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액 배상 원천세 세금 납부

 

3억에 집을 매수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잔금일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한다. 바로 옆집이 3억 4천에 팔렸기 때문에 억울했나보다. 이해는 되지만 매수인은 어쩌라는 거임;

 

중도금을 1원이라도 넣었다면 계약을 파기할 수 없지만, 중도금을 넣지 않은 상태.

 

계약금이 3천만원이라 매도인은 내 계약금의 두 배인 6천만원을 나에게 지급해야한다. (3천은 내 돈, 3천은 배상금)

 

배액배상금을 지불하고 다른 사람에게 3억 4천에게 지불한다고해도 사실 3억 1천만원에 판 것과 같다. 1천만원이라도 번 게 맞긴한데.. 썩 행복한 엔딩은 아닌 것 같다.

 

매수인 입장에서 3천만원 받고 다른 집을 구하는 게 해피엔딩이지만 옆집이 3억 4천에 팔렸다는 걸 보면 다시 3억에 집을 구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울며 겨자먹기로 3억 1천이나 500만원이라도 올려서 재계약을 하는 것 같다. 물론 그 집을 꼭 매수하지 않아도 된다면 3천만원 공돈 챙기는 게 이득!!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일반신고 > 세금신고 > 세금신고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22%는 홈택스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만 매수인에게 계좌이체하면 된다. 3천만원*78%만 주면 된다. 20%는 소득세 납부를 하고 나머지 2%는 지방세 납부를 해야한다.

 

총 지급금액에는 3천만원을 쓰고 소득세에는 6백만원이라고 쓰면 된다.

 

만약 매수인의 변심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될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으로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 5월 종합소득세에 기타소득으로 소득 신고를 하고 세금 납부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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